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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 이용요금 감면(50%) |
| 지원 대상 | ○ 주차요금 감면대상 - 장애인 - 국가유공자 - 의사상자 -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- 저공해차 운전자 - 병역이행명문가 |
| 지원 내용 | ○ 주차요금 - 소형 : 2,000원 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 ○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○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○ 주차요금 50% 감면 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)의 가족 차량 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,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 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독립기념관 / 독립기념관 |
| 문의처 | 고객소통부/041-560-035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