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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
서비스 목적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지원 내용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어르신복지과
문의처 동행과/02-2127-441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3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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