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|
| 지원 내용 | 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어르신복지과 |
| 문의처 | 동행과/02-2127-441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3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