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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|
| 지원 대상 | 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|
| 선정 기준 | 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일선수협) |
| 신청 기한 | 매월 25일까지(단,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원양산업과 |
| 문의처 | 한국원양산업협회/02-589-1605 |
| 접수 기관 | 한국원양산업협회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