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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
분류
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
지원 대상
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
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
선정 기준
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
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
지원 내용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일선수협)
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(단,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/ 원양산업과
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/02-589-1605
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0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