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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보건·의료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|
| 지원 대상 |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(연소득 360만 원)이하이고, 재산이 1억 3,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30%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20% 감면 됩니다.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. |
| 지원 내용 |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~30% 건강보험료 경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/ 자격부과실 |
| 문의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9 11:07:1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22 15:39:1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