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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기타
서비스 목적
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5%적용
지원 대상
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
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지원 내용
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본인부담률 적용
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/ 의료비지원실
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8 17:07:42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4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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