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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건강보험 산정특례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건강보험 산정특례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|
| 지원 대상 |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(필수검사항목 및 기준)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|
| 지원 내용 |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- 암: 5년, 5% - 희귀질환: 5년(상세불명희귀질환 1년), 10% - 중증난치질환: 5년, 10% - 결핵: 결핵치료기간, 0% - 중증화상: 1년, 5% - 중증치매: 5년, 10% - 잠복결핵: 1년, 0% -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중증외상: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, 5%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/ 의료비지원실 |
| 문의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8 16:58:2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