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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※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, 지자체(긴급복지지원, 암환자의료비지원 등)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 ※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. |
| 지원 내용 |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/ 약제관리실 |
| 문의처 | 약제관리실/033-736-324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