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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지원 대상
○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※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, 지자체(긴급복지지원, 암환자의료비지원 등)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※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.
지원 내용
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/ 약제관리실
문의처 약제관리실/033-736-324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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