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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|
| 지원 대상 |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|
| 지원 내용 | ○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(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~808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/ 의료비지원실 |
| 문의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