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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에너지복지요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기초생활수급자 ○ 차상위계층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 1~3급 상이자 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○ 3자녀 이상 가구 |
| 지원 내용 | ○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유공자, 다자녀 가구 등)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. - 지원금액 : 10,000원/월 ~ 4,000원/월(지원자격에 따라 상이) - 지원방법 : 전년도 3월 ~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(건물)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, 매년 8~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※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, 이사, 개명,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지역난방공사 / 고객정책부 |
| 문의처 |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/1688-248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