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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 |
| 서비스 목적 |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의료적 요건 :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○ 사회경제적 요건 :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의 외국인 ★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|
| 지원 내용 | ○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- 외래/ 응급/ 입원비 지원 (1인당 한도액 있음) |
| 신청 기한 |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대학교병원 / 서울대학교병원 |
| 문의처 | 의료사회복지팀/02-2072-030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