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
서비스 목적
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
지원 대상
○ 의료적 요건 :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
○ 사회경제적 요건 :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의 외국인

★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
지원 내용
○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
- 외래/ 응급/ 입원비 지원 (1인당 한도액 있음)
신청 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대학교병원 / 서울대학교병원
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/02-2072-030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5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