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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분류
# 개인# 고용·창업# 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||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지원 대상
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
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지원 내용
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/ 한국도로공사
문의처 휴게시설처/054-811-233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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