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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통행료 감면(장애인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통행료 감면(장애인)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지원 대상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지원 내용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/ 한국도로공사
문의처 콜센터/1588-250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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