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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초기 창업기업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초기 창업기업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서비스(일자리)||현금
서비스 목적
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기업 지원(팀당 10백만원)
지원 대상
○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
- 국토부 추진 '10대 중점 육성분야' 중 자율주행, 드론, 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
지원 내용
○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-up 육성

○ 창업활동비 지원(팀당 10백만원)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

○ 창업활동 지원
- 시제품 제작·보완, 기자재 구입, 홍보물 제작, 인건비 등 지원
신청 기한 모집 공고문 게시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/ 한국도로공사
문의처 미래전략처/054-811-332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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