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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초기 창업기업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초기 창업기업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서비스(일자리)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기업 지원(팀당 10백만원) |
| 지원 대상 | ○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- 국토부 추진 '10대 중점 육성분야' 중 자율주행, 드론, 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|
| 지원 내용 | ○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-up 육성 ○ 창업활동비 지원(팀당 10백만원) 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○ 창업활동 지원 - 시제품 제작·보완, 기자재 구입, 홍보물 제작, 인건비 등 지원 |
| 신청 기한 | 모집 공고문 게시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도로공사 / 한국도로공사 |
| 문의처 | 미래전략처/054-811-332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