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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통행료 감면(심야화물차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통행료 감면(심야화물차)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(2026.12.31.까지) *(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(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)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|
| 지원 내용 |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(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, 50% 할인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도로공사 / 한국도로공사 |
| 문의처 | 콜센터/1588-250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