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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㎞ 미만 구간을 05~09시, 18~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,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|
| 지원 내용 | ○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- 07~09, 18~20시 : 20% 할인 - 05~07, 20~22시 : 50% 할인 |
| 신청 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한국도로공사 / 한국도로공사 |
| 문의처 | 콜센터/1588-250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