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지원 대상
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㎞ 미만 구간을 05~09시, 18~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,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
지원 내용
○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
- 07~09, 18~20시 : 20% 할인
- 05~07, 20~22시 : 50% 할인
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/ 한국도로공사
문의처 콜센터/1588-250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