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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보육·교육# 기타(교육)
서비스 목적
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
지원 대상
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-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, (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)
지원 내용
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* 전수
* 기계, 재료, 화학·바이오,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/ 숙련기술진흥부
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4||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2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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