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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보육·교육# 기타(교육) |
| 서비스 목적 |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|
| 지원 대상 | 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-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, (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) |
| 지원 내용 |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* 전수 * 기계, 재료, 화학·바이오,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산업인력공단 / 숙련기술진흥부 |
| 문의처 | 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4||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