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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해외취업정착지원금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
분류
# 개인# 고용·창업# 서비스(일자리)
서비스 목적
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
-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(미혼), 본인 및 배우자, 자녀(기혼)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
-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
- 취업비자, 연봉 1,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(단순노무직종 제외)

○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
선정 기준
○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
지원 내용
○ 지원규모: 3,900명

○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500만원
-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(1차), 6개월 후 100만원(2차), 12개월 후 150만원(3차)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/ 청년고용기획과
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/1644-8000
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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