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-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-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 |
| 지원 내용 | ○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 -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-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근로복지공단 / 사회복귀지원부 |
| 문의처 | 근로복지공단/1588-007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11-22 14:06:2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