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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푸른씨앗)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푸른씨앗)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||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|
| 지원 내용 | O 수수료 0원(3년간 면제) . '25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(3년) . 월평균보수액 273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7만 3천원('25년 기준 최저임금 130% 수준) |
| 신청 기한 | 수수료: '25년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/ 지원금: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근로복지공단 / 퇴직연금계획부 |
| 문의처 |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/1661-007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10-23 17:10:2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