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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
분류
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
지원 대상
○ 직장복귀지원금
-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
○ 직장적응훈련비
-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,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

○ 재활운동비
-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내에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,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
지원 내용
○ 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


○ 직장복귀지원금: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(장해등급별 차등)의 범위 내에서 지급(최대 12개월)
- 1~3급, 월 80만원 이내, (연 최대 960만원)
- 4~9급, 월 60만원 이내, (연 최대 720만원)
- 10~12급, 월 45만원 이내, (연 최대 540만원)
- 지급 제한
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
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
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
•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
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,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
※ 단,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

○ 직장적응훈련비
-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
-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,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
- 지급제한
•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

○ 재활운동비
-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
-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,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
- 지급제한
•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/ 사회복귀지원부
문의처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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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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