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||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|
| 선정 기준 |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|
| 지원 내용 | ○ 요양 종결 시 지급 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-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 |
| 신청 기한 |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/ 산재보상정책과 |
| 문의처 | 근로복지공단/1588-0075 |
| 접수 기관 |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