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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(상담) |
| 서비스 목적 |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 서비스업,시설업 업력 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 - 결산년도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억 초과 ~ 8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억 초과 ~ 30억 이하 |
| 지원 내용 | ○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○ 성장동력확보(컨설팅) 및 사업기반지원(제품제작,마케팅,자문 등)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(최대 1억원 내,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/ 스포츠산업실 |
| 문의처 | 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