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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 서비스업,시설업 업력
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- 결산년도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억 초과 ~ 8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억 초과 ~ 30억 이하
지원 내용
○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

○ 성장동력확보(컨설팅) 및 사업기반지원(제품제작,마케팅,자문 등)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(최대 1억원 내,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/ 스포츠산업실
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3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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