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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보육·교육# 현금(장학금)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(월40만원, 최대10개월) |
| 지원 대상 | ○ 소득 기준 -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-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○ 선수등록 기준 - 모집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(전문선수) 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○ 재학 기준 -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※ 소득 기준,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|
| 지원 내용 | ○ 저소득계층의 초·중·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도모 ○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 ○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|
| 신청 기한 | 매년 2-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/ 기금관리실 |
| 문의처 |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