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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체육인 복지 지원(원로 체육인 지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체육인 복지 지원(원로 체육인 지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(3,000만 원 이내) |
| 지원 대상 | ○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-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| 지원 내용 | ○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○ 의료비 지원 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-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(3,000만원 범위 내) ○ 생계비 지원 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 |
| 신청 기한 |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/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|
| 문의처 |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