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술지원
서비스 목적
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(총3차년도)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서비스업,시설업 업력 3년 이상
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-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0억 초과 1,50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
지원 내용
○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,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

○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, 해외 판로 개척,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(연간 최대 3억원 내, 과제수는 연간 2~5개 이내로 제한)
신청 기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/ 스포츠산업실
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3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