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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(상담) |
| 서비스 목적 |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,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|
| 지원 대상 |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|
| 지원 내용 |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|
| 신청 기한 |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대한법률구조공단 / 구조사업부 |
| 문의처 |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1-24 16:37:2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3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