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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무료소송대리서비스(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무료소송대리서비스(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)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
지원 대상
○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지원 내용
○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소송대리(단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신청 기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/ 구조사업부
문의처 (국번없이) 132법률상담 콜센터/13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11-05 19:23:5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3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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