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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미혼모·부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미혼모·부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(상담) |
| 서비스 목적 | 미혼모·부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미혼모·부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 2)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(동법 제57조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대한법률구조공단 / 구조사업부 |
| 문의처 |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9 10:11:2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