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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행정·안전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의류봉제・기계금속・인쇄・주얼리・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|
| 지원 내용 |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900만원) 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※ 지원액의 10% 자부담 |
| 신청 기한 | 2026년 3월~4월 중 예정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/ 지역경제과 |
| 문의처 |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11-12 11:12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