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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
분류
# 소상공인# 행정·안전# 현물
서비스 목적
의류봉제・기계금속・인쇄・주얼리・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지원
지원 대상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지원 내용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900만원)
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
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
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
※ 지원액의 10% 자부담
신청 기한 2026년 3월~4월 중 예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/ 지역경제과
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11-12 11:12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5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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