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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|
| 지원 대상 | ○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|
| 선정 기준 |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 계층 포함)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○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○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|
| 지원 내용 |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행정안전부 / 지방인사제도과 |
| 문의처 |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/044-205-3345 |
| 접수 기관 |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5 16:51:5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