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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피해선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피해선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(상담) |
| 서비스 목적 |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 -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○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 |
| 지원 내용 | ○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,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. 단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(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)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대한법률구조공단 / 구조사업부 |
| 문의처 |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3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