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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 |
| 지원 내용 |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/ 지역경제과 |
| 문의처 |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11-12 09:45:2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