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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의료사고피해자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의료사고피해자)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의료사고피해자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'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'를 제출받은 자
지원 내용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 소송대리 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/ 구조사업부
문의처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3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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