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생활안정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|
| 지원 대상 |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▪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(개인, 법인) - (개인)소유재산 5억원 &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/(법인)자산가액 5억원 & 매출액 3억원 이하 |
| 지원 내용 |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-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/ 감사담당관 |
| 문의처 | 광진구 감사담당관/02-450-709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11-11 16:31:11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0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