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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분류
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생활안정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
지원 대상
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
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
▪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(개인, 법인)
- (개인)소유재산 5억원 &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/(법인)자산가액 5억원 & 매출액 3억원 이하
지원 내용
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-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/ 감사담당관
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/02-450-709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11-11 16:31:11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0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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