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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(외국기업제외) ○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|
| 지원 내용 | ○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○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신용보증기금 / 인프라보증부 |
| 문의처 | 신석영/053-430-448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