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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지원 대상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
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
- 6·18자유상이자
지원 내용
○ TV수신료 면제
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/ 한국방송공사
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9-18 13:53:54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2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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