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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|
| 지원 대상 | 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- 6·18자유상이자 |
| 지원 내용 | ○ TV수신료 면제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방송공사 / 한국방송공사 |
| 문의처 |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9-18 13:53:5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