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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산담보물 직접매입(S&LB) 프로그램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산담보물 직접매입(S&LB) 프로그램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(기계·기구)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(지원대상) 사용 중인 기계·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○ (대상담보물)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·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|
| 지원 내용 | ○ (지원개요)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(기계·기구)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○ (지원구조) 1. 매매&임대차계약 체결 :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. 차입금 상환 :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. 재매입 :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○ (지원한도)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○ (임대료 및 임대기간)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,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○ (지원절차) 1.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. 대상여부 심사 3.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.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. 재매입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/ 기업지원총괄처 |
| 문의처 | 기업지원총괄처/051-794-36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3 10:25:12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