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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(2025.12.31 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(2025.12.31 限)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|
| 지원 대상 |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(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) -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-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|
| 지원 내용 | <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(7차 연장)>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: 2025.12.31 까지 ㅇ 지원대상 : 1.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/ 2.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대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제외)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(대기업 등 제외)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(대기업 등 제외)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|
| 신청 기한 | 2025-01-01~2025-12-31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/ 국유재산기획처 |
| 문의처 |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/1899-009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0 17:37:52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