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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(지급보증) 제공
지원 대상
○ (기업 요건)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
-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
- 지원대상 제외 :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

○ (담보부동산 요건)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
- 토지와 건물,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(토지·건물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설비 포함)
- 지원대상 제외 :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

※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(www.oncorp.or.kr) 참조
지원 내용
○ (사업개요)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"담보부사채 제도"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(지급보증)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

○ (신용공여한도) 300억 ~ 500억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
○ (보증수수료율) 연 0.3% ~ 연 1.0%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
○ (지원절차)
1. 신청 및 접수 : 사전 상담, 지원신청 및 접수
2. 지원요건 심사 : 기업 요건, 담보부동산 요건
3.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: 담보부동산 평가, 신용공여 한도 설정
4. 계약체결 : 지원여부 확정, 신용공여약정 체결
※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(www.oncorp.or.kr) 참조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/ 기업지원총괄처
문의처 기업지원총괄처/02-3420-511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3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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