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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|
| 지원 대상 |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○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○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/ 가계기획처 |
| 문의처 | 가계기획처/051-794-344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