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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|
| 지원 대상 |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|
| 지원 내용 |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/ 기금관리처 |
| 문의처 | 기금관리처/051-794-375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