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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|
| 지원 대상 |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|
| 지원 내용 |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/ 기금관리처 |
| 문의처 | 기금관리처/051-794-375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