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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
지원 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
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지원 내용
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/ 기금관리처
문의처 기금관리처/051-794-375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3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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