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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아기유니콘 육성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아기유니콘 육성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아기유니콘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 지원 |
| 지원 대상 | 누적 투자유치 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벤처기업(상세내용 공고문 참고) |
| 선정 기준 | 총 3차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|
| 지원 내용 | - 신시장(국내·외) 조사,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(정부지원금) 지원 -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 - 선정 이후 해외투자 유치기업에 대해 투자유치금액에 연동하여 추가 보증한도 부여 - (기타 연계) 국내외 IR, 네트워킹, 상장 사전진단, 글로벌진출 컨설팅, 글로벌 박람회, 해외법인설립 지원, R&D기획 지원 |
| 신청 기한 | 2025.01.24~2025.02.14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/ 벤처정책과 |
| 문의처 |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55||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94||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07||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/1544-1120 |
| 접수 기관 |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(www.kibo.or.kr/dbranch)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