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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% |
| 지원 대상 | ○ 장애인기업 |
| 선정 기준 | ○ 평가우수자 선정 |
| 지원 내용 | 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 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 |
| 신청 기한 | 2~3월, 7~8월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/ 소상공인정책과 |
| 문의처 |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 |
| 접수 기관 |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