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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%
지원 대상
○ 장애인기업
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지원 내용
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신청 기한 2~3월, 7~8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소상공인정책과
문의처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접수 기관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2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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