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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환경지킴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환경지킴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서비스(일자리) |
| 서비스 목적 |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(자연환경해설사) 자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○ (국립공원지킴이)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(만 18세 이상) |
| 선정 기준 | ○ 해당 거주지역주민, 취업취약계층, 취업지원대상자, 국립공원 내 주민,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|
| 지원 내용 | ○ (자연환경해설사) 습지보호지역, 생태경관보전지역,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, 교육‧홍보,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○ (국립공원지킴이-녹색순찰대)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|
| 신청 기한 | 매년 초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/ 자연공원과 |
| 문의처 |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/044-201-7328||국립공원공단/033-769-9505 |
| 접수 기관 |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1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