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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고용·창업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|
| 지원 대상 |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|
| 선정 기준 |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|
| 지원 내용 | ○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-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: 1만 원 - 6·7급 공무원 채용 시험 : 7천 원 - 8·9급 공무원 채용 시험 : 5천 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국방부 / 군무원채용팀 |
| 문의처 |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/02-748-5106||국방부 군무원채용팀 /02-748-5289||육군 장교/군무원 선발과/044-550-7106||해군 군무원정책과/042-553-1293||해병대 군무원정책과/031-8012-3142||공군 군무원인사과/042-552-145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22 09:43:5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9 12:51:0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