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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한-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한-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기타(교육) |
| 서비스 목적 |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,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청소년 어학연수 : 어촌지역 청소년(중2~3, 고1~2학년) ○ 수산업 훈련연수 :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○ 전문가 훈련 : 수산분야 전문가(공무원, 과학자 등) |
| 선정 기준 | ○ 청소년 어학연수 : 서류심사(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○ 수산업 훈련연수 : 서류심사(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,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 → 3배수 추첨 → 면접심사 ○ 전문가 훈련 :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(선정) |
| 지원 내용 | ○ 청소년 어학연수 : 뉴질랜드 어학연수(최대 8주) 소요 경비(왕복 항공료, 보험료, 현지 교육비, 숙박비) 지원 ○ 수산업 훈련연수 : 교육비, 왕복항공료, 비자 및 여권 발급비, 보험비 등 지원 ○ 전문가 훈련 : 일정기간 동안(2주 이내)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|
| 신청 기한 | 별도 공고에 따름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통상무역협력과 |
| 문의처 |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/044-200-5386 |
| 접수 기관 |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0 18:03:2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