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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감척 대상인 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에 폐업지원금,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대상 -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|
| 선정 기준 | 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|
| 지원 내용 | 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 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|
| 신청 기한 |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어업정책과 |
| 문의처 | 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||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||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4||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47||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||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||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||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||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||경남 수산자원과/0552115263||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45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08 16:17:0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