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감척 대상인 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에 폐업지원금,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선정 기준
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지원 내용
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/ 어업정책과
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||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||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4||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47||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||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||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||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||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||경남 수산자원과/0552115263||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45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6-01-08 16:17:0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