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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~ 24세 여성청소년 |
| 선정 기준 | ○ 2025년 기준 9~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: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|
| 지원 내용 | ○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(2025년 기준 월 14,000원, 연 최대 168천원) -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·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,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(예: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(2월~6월) 지급하고,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) -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,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-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성평등가족부 / 청소년정책과 |
| 문의처 | (바우처 관련) 한국사회보장정보원/1566-3232||(국민행복카드 관련) BC카드/1899-4651||(국민행복카드 관련) 삼성카드/1566-3336||(국민행복카드 관련) 롯데카드/1899-4282||(국민행복카드 관련) 신한카드/1544-8868||(국민행복카드 관련) 국민카드/1599-7900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5 10:48:4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