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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돌봄)
서비스 목적
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
지원 대상
○ 치매어르신
선정 기준
○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지원 내용
○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노인건강과
문의처 치매안심센터/1899-9988
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6:50:4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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